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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10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5]
판시사항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면제된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역시 추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세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지혁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관세가 면제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위 관세의 추징에 따라 역시 추징할 수 있으며, 그 추징을 함에 있어서 위 제16조 제2항 제1호 의 사유외에 추징함이 상당한 경우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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