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위증의 점)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점, H은 피고인의 증언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H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H의 진술 내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정적이고 확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15. 17:00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6호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H이 진정으로 성매매가 좋아서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17:0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57호 G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등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① “ 피해자 (H) 가 당시 ( 성매매가) 좋다는 표현을 명확히 한 것이 맞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② “‘ 보내줄 게 ’라고 한 것은 어디로 보내준다는 말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자기 집에 가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죠.
”라고, 계속하여 “ 그러자 피해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했어요.
”라고, ③ “ 그때마다 피해자가 안 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