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6고단256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2 층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방 실 5개를 설치한 후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당일 종업원 E을, 2016. 12. 12. 경 종업원 F를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아 위 E에게 5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 E, 위 F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6 고단 2562) 피고인은 2016. 11. 15. 17:0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57호 G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등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① “ 피해자 (H) 가 당시 ( 성매매가) 좋다는 표현을 명확히 한 것이 맞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② “‘ 보내줄 게 ’라고 한 것은 어디로 보내준다는 말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자기 집에 가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죠.

”라고, 계속하여 “ 그러자 피해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 라는 질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