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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7고단1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6:4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57호 B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① “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2015. 5. 하순경 C 업소에서 피해자 (D )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 없습니다.

”라고, ② “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2015. 12. 23. 경 피해자가 도망갈 때 가지 피해 자가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장애인 수급 비가 지급되는 E 통장을 빼앗고 피해자가 외출할 경우 함께 다니며 감시하는 등 피해 자가 업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③ “ 피해자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나요.

” 라는 질문에 “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5. 5. 하순경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3 급 지적 장애인인 D를 여수시 F에 있는 ‘C’ 업소로 유인해 왔고, 그 무렵 피고인과 공동하여 D를 폭행하였으며, 2015. 12. 23. 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D를 위 업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며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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