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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3 2018고정1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5:00 경 전 남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029호 B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B으로부터 등산복을 선물 받고 2016. 5. 28. 경 위 등산복을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이 등산복을 선물 받은 것이 5월인가요 8월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6. 8. 20. 토요일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 선물 받은 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닌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받을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한 번도 안 입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2017 고단 1029) [ 피고인과 변호인은 등산복을 선물 받은 시점을 착각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6. 2. 13. 경 등산복을 구입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등산복을 선물 받은 시점을 스스로 먼저 “2016. 8. 20. 토요일” 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등산복의 구입 시점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③ 피고인은 증언 당시 등산복이 긴팔이라 더워서 입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등산복을 한 번도 입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등산복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산복을 선물 받은 시점에 관하여도 거짓 진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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