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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1:44경 양주시 C아파트 경비초소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전원소견서

1. 각 현장사진, D 사진(응급실 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3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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