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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2 2015고단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앞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각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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