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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 교포인 사람으로, 2013. 5. 10.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조선족 교포인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과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나,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무거운 점(수술에 의한 치료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수술 후에도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음), ② 피해자가 수술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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