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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0:40경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는 경의ㆍ중앙선 열차 8039호 5호실에서 피해자 C(91세)과 자리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의 상해 정도(13주),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범행 동기) 또는 피해의 확대(피해자의 연령)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의 태양이 경미한 경우(단순히 밀친 행위),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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