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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17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로지텍’이라 한다)는 기업물류 종합 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물류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에이치엘’이라 한다)는 화물 수송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운송 경위 및 계약관계 1) 삼성전자는 2013. 1.경 피고 삼성로지텍과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물류관리 및 운송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인 국내물류업무위탁계약(을가 1호증의1)을 체결하고, 위 위탁계약의 부속계약인 ‘수입,물류관리/내륙운송업무’(을가 1호증의2), ‘수입,항공운송/해상운송업무’(을가 1호증의3)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삼성전자는 2013. 1.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있는 삼성오스틴세미컨덕터 엘엘씨(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 이하 ‘삼성오스틴’이라 한다)로부터 중량 5,492kg인 중고반도체장치(Used AP System RTP1200) 1set(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고, 전항 기재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삼성로지텍에 이 사건 화물을 미국에 있는 삼성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창고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한편 피고 삼성로지텍은 2012. 7. 27. 피고 디에이치엘과 2012. 7. 30.부터 2012. 12. 31.까지 수입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인 ‘수입운송위탁계약’(을나 1호증의1)을 체결하고 이후 위 계약기간을 2013. 8. 31.까지 연장하였다(을가 2호증의1, 2 . 피고 삼성로지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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