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0. 아산시 B 잡종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03. 8. 28.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각 매수하여, 2004. 6.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포도 및 포도 관련 제품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피고 삼성전자’라고 한다)는 충청남도지사가 2004. 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탕정면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지정고시한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다.
다. 피고 삼성전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7475호, 2005. 3. 31.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 이라고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보상업무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라.
피고 삼성전자는 2005. 8.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보상금 171,9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962,000원,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5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공사는 2009년경 피고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업무를 완료하였고, 피고 삼성전자는 2012. 8. 1. 회사를 분할하여 참가인을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호증, 을가2호증, 을나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로서, 피고 공사는 보상업무 수탁자로서, 공익사업법 제61조, 제77조 및 그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24호, 2005. 2. 5.자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의 폐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