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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2 2017가단52021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권리가 법과 제도로써 온전히 보호받으며, 노동자 스스로 국가와 기업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에 의거하여 정회원,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 등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 B는 ‘E’를, 피고 C는 ‘F’를, 피고 D는 ‘G’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배경 1) 2007. 3.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 반도체 부문 근로자였던 H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아버지 I는 H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을 돕기 위하여 노무사, 의사 등이 모여 원고 단체를 결성하였다. 2) I를 비롯하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망 J의 남편 K, 망 L의 아내 M)과 백혈병이 발병한 직원(N, O)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보상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또는 불승인처분 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9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6. 23. 그중 H, J에게 발병한 백혈병과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I, K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M, N, O에 대하여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 후 삼성전자는 2012. 11. 27.경 백혈병 피해자 및 유족(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해가족’이라 한다

에게 대화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삼성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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