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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8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8. 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계약명 : PACKAGE(GL) 보험기간 : 2010. 8. 1. 00:01:00부터 2011. 8. 1. 00:01:00까지 보험계약자 : 삼성전자 피보험자 : 삼성전자 담보내용 : 고용주배상책임담보(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대인 보상한도액 300,000,000원, 사고당 보상한도액 1,000,000,000원) 2) 피고 투어몰엔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C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에 대한 위탁계약의 체결 1) 삼성전자는 2010. 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45인승 버스와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운행하고 삼성전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퇴근차량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삼성전자, 을은 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상기 사업장에 출퇴근 차량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을은 성실히 수행하여 갑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운행을 도모하여 임직원 출퇴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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