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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강남구 E 부근 F 빌딩 1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와 평택시 H 외 8 필지와 시흥시 I 일대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 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평택과 시흥에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평택시 H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시흥시 I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3,000만 원짜리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정형외과 병원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던 피해자 J에게 “ 남양주시 M 단위조합 농협 상무가 자기 후배인데 후배를 통하여 알아보았더니 피해 자가 대출 받으려고 하였던 금액인 12억 원보다 더 많은 1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고, 2016. 5. 27. 피해자에게 “ 농협에서 내부 승인을 다 받았고, 커미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6. 5. 말경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매입한 토지의 가압류를 해지해야 대출이 확정되니 대출 커미션 비용 2,000만 원과 가압류 해지 비용 6,000만 원을 건네주면 2016. 6. 25.까지 대출이 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소재 농협 상무를 알고 있지 않았고, 위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거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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