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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3고단25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4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1) 당시 D농협지점장 E가 피고인에게 “F 신축공사에 관해 PF자금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으니 기표를 하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C, 시행법인 (주)G 대표이사 H과 함께 D농협에 가서 대출관계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고, (2) 대출이 무산된 후 피고인이 E에게 대출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노사분규도 있고 내부문제 때문에 당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들었으며, (3) 그 후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왜 자필한 서류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E가 “대출이 안 되었으니까 자필 서류는 우리가 폐기처분한다.” 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농협 지점장 E는 피고인에게 PF 자금 대출 승인이 났다거나 승인이 났으니 기표를 하러 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이 농협에 와서 PF 대출관계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적 없으며, 농협에서 파업사태가 발생해도 대출 업무가 마비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 농협에서 대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받은 서류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 모두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자체 폐기나 보관을 하지 않고 있으며, E가 피고인에게 파업 때문에 대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거나 자필 서류를 폐기처분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A)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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