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57』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F와 G이 동석한 가운데 그날 처음 본 피해자 H에게 ‘요새 은행돈을 빌려 쓰지 누가 사채를 쓰느냐.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전남 장흥군 I 외 20필지를 담보로 9억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해주겠다. 대출 커미션 10% 중 3%인 3,000만 원을 오늘 주고 가면 2~3일 뒤 현장 감정을 할 것이다. 일단 탁상감정료로 20만 원을 보내달라. 2015. 5. 6.까지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9.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은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 3,000만 원을 우선 감정사 및 은행 지점장들에게 나누어주어야 대출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9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5.경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