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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47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2006. 10. 11.자 해제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피고가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쳐 쓴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의 ‘매매대상 부동산’에 매매 목적물인 ‘진주시 D 토지’가 누락되어 있는 반면 매매 목적물도 아닌 ‘진주시 R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1)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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