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원고가 설정한 2012. 6. 2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E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2012. 6. 2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4,880원’을 ‘4,88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 3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다(피고가 내세우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0행의 ‘피고’를 ‘L’로 고쳐 쓴다.
2. 덧붙이는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C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피고에게 교부되어야 할 잔여금을 추심하였으므로 그 추심액 상당의 돈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공탁된 잔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71,864,830원을 추심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