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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77122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2015. 12. 31.’을 ‘2015. 12. 2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9 내지 14’를 ‘9 내지 1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을제7, 8, 9, 10호증’을 ‘을 제5 내지 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다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성동세무서장의 압류 이후의 피고의 행태, 그중에서도 피고가 2016. 11. 16.에 이르러서야 상계일을 ‘2016. 11. 23.’로 특정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제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위 압류일 직후 바로 계약의 자동해지 주장 또는 해지에 따른 효과나 그 후속 조치를 의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5항 제1호의 사유를 자동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같으므로’를 '같은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A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사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E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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