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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18482
상품판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부분 및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5, 6행의 ‘처리해달주길’을 ‘처리해주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8행의 ‘2014. 5. 23.경’을 ‘2014. 5. 26.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31,148원’을 ‘31,146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2015. 5. 31.’을 ‘2014. 5. 3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5. 6. 7.’을 ‘2014. 6. 7.’로 고쳐 쓴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피오엠디자인이 피고의 사정을 양해해주어 추후 상호 협의하에 이를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이 ‘상품공급은 피고가 피오엠디자인에 제공한 담보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별다른 담보의 제공 없이 기초상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피오엠디자인이 위 2,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양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오엠디자인의 2014. 5. 26.자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오엠디자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담보제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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