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 12행의 각 “피고”를 “피고 서울특별시”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5쪽 하3, 2행의 “[인정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내지 13, 24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7행의 “나.” 뒤에, 10행의 “따라서” 뒤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 1행부터 제8쪽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원고들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은 시효완성된 부분이 매매 목적물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계약서에 시효완성된 토지부분을 매매 목적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효완성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정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