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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양미영외 1인)

변론종결

2010. 3.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선정자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의 선정자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하고 선정자 2와 함께 ‘피고 등’이라 한다), 선정자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피고 등에게 위 금원을 연대하여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선정자 2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2007. 5. 11.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이하 1 생략) ○○빌딩 웨딩홀(106호, 6 내지 8층 전체, 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70,000,000원에 도급하였다가 2007. 7. 30.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는 2007.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2007. 11. 22.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39,98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1. 14. 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9,980,000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대전지방법원 2008카단53호 ,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2118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8. 4. 24.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위 2008. 4. 24.자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6. 17. 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1,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7592호 ,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결정 정본은 2008. 6. 19.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등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2007년에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23. 20,000,000원을, 2008. 2. 24. 10,000,000원을, 2008. 3. 3. 29,980,000원 등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완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등이 2008. 1. 23. 이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한 변제는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압류결정에는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압류결정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피고 등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

(나) 갑 제4, 6, 7, 9, 10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등은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도급계약서에 도급인의 주소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이하 1 생략)’으로, 성명란에 ‘ ○○빌딩 피고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당시 제3채무자인 피고 등의 주소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이하 1 생략) ○○빌딩 6, 7, 8 각층 테크노벨리 컨벤션웨딩홀(예식장)’로, 등기부상 주소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2 생략)’로 각 기재하였고 이 사건 압류 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기재하였다.

② 피고 등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이하 1 생략) 지상 ○○빌딩 1층에는 이 사건 웨딩홀의 예약실(106호)과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이 있고 6 내지 7층은 이 사건 웨딩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는 소외 7 주식회사에는 피고 등의 아들인 소외 4가 이사로, 피고가 감사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예식장 직원들은 소외 4를 이사로, 피고를 회장으로 호칭하여 왔다.

③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08. 1. 16. 이 사건 웨딩홀로 송달되어 위 예약실에서 소외 1이 수령하였는데, 소외 1은 2007. 9.부터 2008. 2.까지 위 예약실에서 고객상담 및 예식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건물로 오는 우편물들을 받아 이를 소외 4에게 전달해 왔다.

④ 위 예약실에서 소외 1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외 5(실장)는 피고가 면접을 한 후 채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웨딩홀 관리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도 있다.

⑤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이 사건 소송관련 서류는 이 사건 웨딩홀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데 그 수령인은 사무원 소외 6으로서 소외 1이 퇴직한 이후 위 예약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빌딩에는 이 사건 웨딩홀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도 존재하고 위 건물로 오는 우편물은 위 예약실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해 온 점, 피고는 이 사건 웨딩홀의 직원들의 채용 및 업무에 관여해 왔고 웨딩홀 직원들도 대표이사인 소외 4를 이사로 부르면서도 그 부친인 피고를 회장으로 부른 점,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웨딩홀로 배달된 서류들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웨딩홀이 있는 ○○빌딩은 피고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고 소외 1은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선정자 2는 위 ○○빌딩의 공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웨딩홀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웨딩홀이 그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거나 소외 1이 그 사무원 내지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선정자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여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청구채권의 내용 ‘인테리어 공사금 청구채권’, 청구금액 ‘39,980,000원’, 가압류할 채권 ' 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웨딩홀 내부인테리어 공사금 청구채권 중 39,98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으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압류에는 청구금액 ’31,000,000원‘, 집행권원으로는 ’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2118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는 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대상채권이 모두 동일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가 동일한 채권에 기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한 이후에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의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압류명령 신청에 있어서 위와 같이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채권자가 이후의 압류신청만을 취하하여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다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한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주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08. 1. 16.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60,000,000원이 남아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인 2008. 1. 16. 이후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잔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이를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며, 피고가 건설업자인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예식장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아 상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등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선정자 2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선정자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선정자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이용호 권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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