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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4477
임금 및 퇴직금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900,000원, 선정자 D에게 9,033,340원, 선정자 E에게 3,3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5층에서 ‘J(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뷔페, 웨딩홀 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5. 25.부터 2013. 5. 31.까지, 선정자 D은 2010. 4. 25.부터 2013. 5. 31.까지, 선정자 E는 2011. 10. 16.부터 2013. 5. 31.까지, 선정자 F은 2010. 3. 9.부터 2013. 5. 30.까지, 선정자 G는 2005. 12. 13.부터 2013. 5. 30.까지 이 사건 웨딩홀에서 근무하였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7,900,000원, 선정자 D은 9,033,340원, 선정자 E는 3,300,000원, 선정자 F은 472,635원, 선정자 G는 545,02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주인 피고 B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7,900,000원, 선정자 D에게 9,033,340원, 선정자 E에게 3,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선정자 F에게 472,635원, 선정자 G에게 545,026원 및 각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웨딩홀의 실질적인 대표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웨딩홀 사용계약서상의 회장 또는 대표 결재란에 피고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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