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3115호로 주식회사 승산이앤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동명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61,080,362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8. 25.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23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7102호로 ‘이 사건 채권 중 61,080,362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28,966원은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2. 2.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 회사가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21 회생절차에서 2017. 11. 23.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6. 피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63,209,323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회생채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 소외 회사는 위 가압류결정을 받기 이전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때까지 소외 회사가 공사한 기성고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가압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