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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0372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호증을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4층 중 주민편의시설 및 체력단련실 부분은 웨딩홀로 사용되던 부분이고 테이블 100석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어서 웨딩홀 영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구청에서 위 부분을 웨딩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중 주민편의시설 및 체력단련실 부분과 관련하여 서구청에서 웨딩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의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대전 서구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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