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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1가단80686
유선장인도
주문

1.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레이나디자인그룹, 피고(선정자) C,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9.경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서울 K 하천부지 3,578㎡에 최초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1990년대에 하천부지 위에 떠 있는 무동력 바지선 시설물인 별지 2 목록 기재 유선장(이하 ‘이 사건 유선장’)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유선장을 주식회사 킹스필드(이하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 20억 원, 최초 3년간 월 임대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노후화된 이 사건 유선장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웨딩홀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0. 4.부터 2010. 8. 사이에 이 사건 유선장의 노후시설의 철거 및 내외부시설물의 교체, 웨딩홀 인테리어 설비 등과 관련된 공사를 해당 영역별로 피고들에게 발주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 9. 1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였다

(갑 제4호증). 아울러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리면서 공사업체 현황파악 및 비용 검토를 위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도, 거래명세서 등의 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가 제2호증)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0. 8. 이 법원(2010가단61381호)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유선장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5.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명도판결’)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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