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7639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유치권자로서 2009년 6월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성산타운(이하 ‘성산타운’이라 한다)은 2009. 6.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6. 12. 원고 등이 설치한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원고 등을 쫓아냄으로써 그 점유를 침탈하였다.

나. 이에 원고 등은 2010. 6. 8. 성산타운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5793호로 점유회수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2. 6. 13. 패소 판결을 받고, 2012. 7.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2나32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들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2. 10. 30.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고, 그 이후 2012. 12.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F[G(중복), H(중복),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날인 2012. 12. 21.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라.

이후 2013. 8. 22. 관련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성산타운이 원고 등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변론 종결일 현재 성산타운이 아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