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7364
점유회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에스엘티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C’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원고는 에스엘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 중 공조설비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면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2016. 9.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점유회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3, 4, 5, 6, 10, 11, 12, 13, 14, 15, 16, 1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9. 12.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