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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756
점유회수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D, E, 소외 망 F(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서울 용산구 J, K, L의 소유자들로서 2010. 5.경 위 토지상의 구가옥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할 것을 결의하고, 2010. 5. 21.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13억 9,21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F은 2013. 5.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H, I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1. 5. 31. M과 이 사건 빌라의 창호, 금속, 경량, 목공,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8,000만 원(부가세 및 자재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8,000만 원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은 2010. 5. 31. M과 이 사건 빌라의 설비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소방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200만 원(부가세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1. 7.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B은 2012. 3.경 이 사건 설비소방 공사를 각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은 원고 A이 M과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완료 후부터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축주들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2012. 11. 3.과

9. 및 11.에 이 사건 빌라의 문을 부수고 원고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은 본권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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