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밀양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2.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후 2012. 4. 10. 경락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2012.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밀양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로, 선정자에 대하여 E로 각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2. 7. 3. 위 인도명령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을가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밀양농업협동조합은 원고 및 선정자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피고 밀양농업협동조합 및 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A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의 유치권에 기한 점유회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 밀양농업협동조합이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7. 3. 원고 및 선정자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가 2012. 7. 3.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가 2012. 7.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