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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1 2019가단17722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6. 7. 20. E과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공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2016. 8. 초순경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5.부터 위 가.

항의 도급계약상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9. 3. 31.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시키고, 원고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안전테이프 등을 제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따라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아닌 E이 위와 같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E의 위 점유 침탈 사실을 알고도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악의의 점유 승계자에 해당한다.

다. 현재는 원고가 고용한 용역 경비원 2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04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회수를 청구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민법 제204조의 점유물회수청구권에 기한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그 청구의 상대방이 보유하는 점유를 청구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그에 따라 점유물회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된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8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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