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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21 2014가합1226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그 채권 회수 등을 목적으로 2012. 1. 18.경 원고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 전체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다. 그런데 2013. 11. 1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을 경락받은 피고가 2014. 3. 26.경 위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이 법원 D)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고 구성원들을 이 사건 호텔에서 강제로 몰아내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점유 회수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강제집행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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