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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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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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