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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5625)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E에서 피해자 D에게 의자 대금 675만 원을 입금하면 2016. 3. 17.까지 교회용 의자 250개를 보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물품 대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6.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0만 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490) 피고인은 2016. 9. 11. 경 남양주시 G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중고 의자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으로부터 2인 용 탁자 25개와 의자 50개의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150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송금 받고, 2016. 9. 12. 같은 명목으로 7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1066) 피고인은 의자 업체 ‘E ’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6. 6. 22. 남양주시 K에서 전화를 통하여 의자 납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J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사무 소장인 L에게, “ 의자 97개를 납품하여 줄 테니 의자대금의 50%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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