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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O『2016 고단 4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10:5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쌀 20 포대( 각 20kg) 와 음료수 2 박스 등 합계 1,118,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후 “100 만원권 수표 2 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88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15:5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음료수 등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을회관까지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G 마을회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 이장 집에 가서 100만 원권 수표를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으니 거스름돈 30만원을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O『2016 고단 637( 병합)』 피고인은 2015. 10. 9. 14:30 경 포 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8세) 이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에게 쌀 25 포대 (135 만 원 상당 )를 마을회관까지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K 마을회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 대금은 이장 집에서 수표로 200만 원을 받아서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75만 원을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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