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53]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로 된 ‘2015. 4. 23. 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취지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670] 피고인은 2015. 11. 2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합계 1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743]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와 이브로 에 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853] 피고인은 2016. 4. 20. 15:38 경 부산 영도구 H에서 인터넷 부산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에어컨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