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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16] 피고인은 2016. 1. 27.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소니 이어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 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7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552] 피고인은 2016. 3. 14. 17:00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 점퍼를 구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60 만 원을 선입 금해 주면 익스페 디 션 블랙 XS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도박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경남은 행 ( 주 )H 명의 계좌 (I) 로 40만 원, 우리은행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F) 로 2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409]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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