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401』 피고인은 2016. 11. 4. 경 용인시 수지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 마우스를 구매하고 싶다” 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3575』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 피 파 온라인 ’에 접속한 뒤 게임 이용자인 F에게 접근하여 F로부터 게임 아이디 1개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이어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사기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F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 아이디 구입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 아이디와 함께 사기 범행의 피해 자가 송금한 금액과 게임 아이디 구입 비용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