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심신 미약), 원심의 형( 각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보복을 결의한 후 노래방에서 다툼이 있었던 남자를 몇 번 찌를 생각으로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의 칼을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기록 82 쪽 ② 피고인들은 노래방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으며, 찔린 부위에서 피가 많이 흘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

증거기록 194~195 쪽 ③ 피해자를 응급수술 하였던

X 병원 담당의사는 ‘ 등 부위를 찌른 칼이 등 근육을 관통하여 오른쪽 폐 하부와 횡 격막, 흉간이 찢어졌다.

찢어진 흉간이 식도에 영향이 미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9 쪽 ④ 소지하고 있던 칼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 A는 ‘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