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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24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다.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바 없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 시간 뒤에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범행 경위ㆍ수단ㆍ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살인의 고의 등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만 술에 취해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가 아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거나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 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범행 전날 피고인의 음주량이 자신이 주장하는 주량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할 때마다 피해자 부부에게 상당한 폭력성을 표출해 왔고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술에 취할 경우 피해자 부부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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