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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43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지 칼집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회 갖다 대 었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로 목을 가로로 긋는 행위를 한 후 다시 칼을 바지 뒤쪽 허리춤에 넣어서 갔다는 것인데( 증거기록 21~22 쪽),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증거기록 50 쪽 )에 따르면 피고인이 칼을 허리춤에 넣을 당시 칼이 빨간색 칼집에 넣어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칼집에 넣어 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갖다 대며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인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 정말 칼을 조금만 앞으로 왔으면 제 목을 긋는 상황이었고, 너무 놀랐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섭고 공포심이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3 쪽).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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