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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75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 왼쪽 쇄골 부위를 찌른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다시 찌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세 차례에 걸쳐 찌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고시원 업주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06 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 피 묻은 손과 칼을 씻고, 칼을 다시 방 안의 서랍 속에 넣어 둔 점( 증거기록 209, 213 쪽: 고시원 내 부엌 CCTV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쇄골, 뒷목 부위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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