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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0도15144 살인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제주) 2010노63 판결

판결선고

2011. 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살인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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