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2222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원, 원고 B에게 9,460,000원, 원고 C에게 7,480,000원, 원고 D에게 5,0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원, 원고 B에게 9,460,000원, 원고 C에게 7,480,000원, 원고 D에게 5,06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