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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2222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원, 원고 B에게 9,460,000원, 원고 C에게 7,480,000원, 원고 D에게 5,0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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