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89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877,294원, 원고 B에게 12,547,289원, 원고 C에게 9,093,013원, 원고 D에게 26,5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877,294원, 원고 B에게 12,547,289원, 원고 C에게 9,093,013원, 원고 D에게 26,59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