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2 2016가합3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원, 원고 B에게 20,732,121원, 원고 C에게 9,999,990원, 원고 D에게 5,2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원, 원고 B에게 20,732,121원, 원고 C에게 9,999,990원, 원고 D에게 5,25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