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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48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5,100,000원, 원고 C에게 8,711,400원, 원고 D에게 7,1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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