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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2038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50,000원, 원고 B에게 4,950,000원, 원고 C에게 8,250,000원, 원고 D에게 4,9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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