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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102410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당사자들의 관계는 별지4 가계도에 정리되어 있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R은 T과 혼인하여 U, V을 낳았다. U은 W과 사이에 X를 낳았고, V은 Y와 사이에 Z를 낳았다. 2) U이 1924. 12. 2. 사망하자, R은 U이 사망한 이후인 1936. 4. 20. R과 4촌 관계에 있던 AA의 둘째 손자인 AB을 U의 사후양자로 받아들였다.

3 U의 딸인 X는 1943년 AC와 혼인하여 E를 낳았고, AC가 1951. 3. 17. 사망하자 1959

1. 29. AD과 혼인하여 원고 C, 원고 D, 원고 B, 원고 A를 낳았다.

4) X의 딸인 E는 AE과 혼인하여 원고 F, 원고 K, 원고 L, 원고 M을 낳았다. 5) V의 딸인 Z는 AF과 혼인하여 원고 G, AG, AH를 낳았고, AH는 원고 H와 혼인하여 원고 I, 원고 J을 낳았다.

6) U의 사후양자인 AB은 AI와 혼인하여 S, AJ, AK, AL, AM, AN, AO을 낳았고, 그중 S은 피고 N와 사이에 피고 O, 피고 P, 피고 Q를 낳았다. 7) U의 처인 W은 1933. 6. 20., Z의 남편인 AF은 1951. 2. 10. R은 1961. 5. 20., X의 남편인 AD은 1977년경, X는 2003년경, E의 남편인 AE은 2011년경, E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8. 5. 각 사망하였고, T, V, Y, AB, AI, Z, S(이하 ‘망 S’이라 한다), AK, AL, AG, AH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망 S은 ①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에 의하여 원고들은 2018. 12. 3.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S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S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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